차량을 소유한 지 10년 이상 20년이 다되어 가는 경우 여러 가지 잔고장이 발생을 하여 수리를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디자인도 노후가 되다 보니 중고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차량 폐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자동차를 폐처분하는 과정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거진 없다 보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차나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드물죠.
그래서 오늘은 카스타 폐차를 하실 때 사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처임이신 분들은 잠시 집중하셔서 숙지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인허가 폐기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차량 폐차를 하기 위해선 폐차장이란 곳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서류상 명의 말소부터 고철 폐기까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실 텐데요.
고철장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도 왜 정부에서 인증과 허가를 받아 관허등록 된 폐처리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명의자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므로 안심하실 수 있죠.
세 번째는 자체 인력으로 모든 업무가 소화되다 보니 소유자분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아 카스타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 많기 때문에 부품 재활용을 통한 정확한 폐차보상금까지 챙겨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선 인허가센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방법은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시면 됩니다.
폐차 견적을 체크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소유차량의 가치가 얼마만큼 산정이 되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비교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죠.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시는 경우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 많습니다.
부품을 재활용한다는 뜻인데요.
차에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전부 탈거를 하여 재판매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선별작업 한 뒤 공업사나 국내 중고 부품 시장,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나머지 고철은 압축을 하여 중량을 책정한 뒤 철강시세를 반영한 값과 더해 카스타 폐차 가격을 책정하죠.
그래서 차량의 상태에 따라 부품이 얼마만큼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견적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촉매의 상태입니다.
한 번도 교환을 안 한 정품인지, 교체를 하여 재생품이 부착이 되어있는지, 정품이더라도 사이즈에 따라 값어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차종이라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미리 견적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담당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정상운행 여부, 촉매교환 여부, 휠을 고철깡통인지 알루미늄인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통해 등록원부 조회를 해봐야 하는 이유
인허가처리장에는 국토부전산망 등록원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차량 번호만 알려주신다면 즉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회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말소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주로 폐기장 측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차에 저당이나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번호판은 앞 뒤로 2개가 장착되어 있는지, 정기검사일정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통 차에 저당, 압류건이 하나도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여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일반 말소로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식으로 신청을 할 경우 2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며, 당일 말소증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건을 해결하지 못해 그대로 남겨두고 차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차령초과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단, 차령기간이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처음 등록일로 부터 11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신청을 할 경우 처리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비 서류
합법적인 말소를 하기 위해선 설정된 명의별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챙겨 차와 함께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하실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1인 개인이나, 2인 이상 공동, 법인 명의가 가장 많은데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동차 등록증 원본입니다.
꼭 차와 함께 보내셔야 할 서류죠.
그 외 개인이나 공동이신 분들은 명의자분의 신분증을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을 차량등록증과 함께 보내주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분의 신분증은 사본으로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이 아닌 차령으로 진행을 할 경우 위임장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차량 인계 방법
위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담당직원에게 폐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차를 직접 주행하여 센터로 입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원하시는 날짜, 장소, 방문 시간대를 소유자분의 스케줄에 맞춰 말씀해 주신다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탁송기사님 또는 견인차 중 상황에 맞춰 배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차를 보내실 수 있죠.
만약 현장에서 기사님을 뵙고 키와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보관을 해 두실 장소만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사히 센터로 입고가 된 차량은 리사이클링 운영 방식을 통해 부품 탈거 및 말소행정업무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무리가 된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즉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받아보셨다면 차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신청까지 하는 작업을 하신다면 완벽하게 카스타 폐차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직접 진행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며, 만약 내용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진행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직원에게 회신해 주신다면 정확한 피드백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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