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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폐차/안성폐차

안성시 조기폐차 편리하게 정부 지원 신청하는 방법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정부 저감 사업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소유차량의 가치에 맞는 경유차 지원금을 산정하여 명의자분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며, 폐차장에선 고철의 가치를 책정하여 폐차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보니 대상차량에 포함되는 차량일 경우 신청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보들을 알아보실 겁니다.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서 절차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진행 방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과정이 많고 심사과정도 있어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성시 조기폐차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및 대상차량조건 그리고 사전에 서류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될 수 있을까?

 

모든 경유차가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하며, 아래 알려드리는 조건 중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건은 해마다 개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체크해 보시고 접수를 하실 때 조건이 개편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 차량
②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검사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판이나 하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준수한 외관 상태의 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고당시 DPF 부착, 미부착 차량 모두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포함

※ 정기 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접수를 진행하신다면 심사 가능

 

 

 

2. 안성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 서류 접수

 

안성시 조기폐차는 두번의 심사를 통과된 후에 말소 행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말소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차량의 명의에 따른 구비서류를 협회로 제출하여 소유차량이 대상차량이 맞는지 그리고 안성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산정받는 과정부터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신청가능 기간인지 체크를 하셔야 하며, 예산 소진으로 인해 마감이 된 경우 다음 시즌이 발표될 때까지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 신청을 할 때는 두가지 방법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명의자분이 직접 서류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접수를 진행한다면 직접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산정되는 기간 동안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협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상황을 메신저로 알려드리며, 최종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란 메세지를 받은 경우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구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서류 신청을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은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 상황을 패드백 받을 때가 마땅치 않거나 협회 직원과 연결이 원만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을 뒤늦게 알아보셔야 하고 차량 입고 시 준비한 서류를 다시 전부 보내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②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경우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직원분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마감이 되었더라도 다음시즌 대비를 위해 ■사전 접수를 해두실 수 있습니다.

사전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를 받은 담당직원은 지자체에 시행공고가 발표되면 소유주분께 회신을 드려서 접수 일정을 알려드리고 시행 첫날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구비 서류는?

 

개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공동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지원 받는 분의 통장 사본,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법인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

 

자동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등록증 소유자란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구비서류를 전부 준비하셨다면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셔서 신청 및 사전등록을 해드리게 됩니다.

 

■ 법인 서류 중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셔야 하며, 인감이나 등기부 같은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같은 서류는 담당직원이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의 전자우편주소를 알려주시면 전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4.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는 경우 받게되는 정부 지원 혜택은?

 

대기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정부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4~5등급 디젤차를 조기에 처분하는 경우 차량 가치에 맞게 소유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하는 방법보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폐차 보상금 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경유차를 소유한 많은 분들이 해당 방법을 통해 차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절차를 활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시 조기폐차 지원금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고 말소 완료 후 지급청구서가 협회에 등록이 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액수는 차량의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을 하며, 올해 기준 3.5톤 이하 승용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이 기본과 추가를 합친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 액수입니다.

기본은 조기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지원 액수이며, 추가는 기간 안에 추가차량을 구매 후 추가차량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상한선 안에서 처분하는 차량의 승차 인원( 5인승 이하 / 5인승 이상)에 따라 기본 (50 / 70%), 추가(50 / 30%)로 산정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 처분하려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7인승 차종일 경우 산정가능한 최대 상한 액수는 기본이 70%가 되니 56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 되며, 나머지 30프로 (260만 원)은 추가 지원에 해당하는 최대 상한선이 될 것입니다.

 

해당 액수가 산정가능한 최대 상한액수이며, 해당 금액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정부 지원금이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가 차량 구매 시 디젤차는 지원 제외대상이며,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위 기본 지원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추가로 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②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이 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③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해당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용도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서류 심사 및 폐차장에 입고 완료 후 성능 검사까지 통과한 차량에 한해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되며, 말소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며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값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직원은 최종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도착 및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되었던 지원 액수가 지급되며 안성시 조기폐차에 대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당 제도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식접수처인 허가받은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신다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사전 등록도 가능하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