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거주하면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종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란 정부 제도를 통해 폐차절차를 밟으면서 폐차장에서 산정되는 고철값과 정부에서 산정하는 군포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며 정리하길 원하실 겁니다.
올해는 조건이 개편되면서 대상차량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차량을 처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절차라던지 방법을 알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포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숙지해두셔야 하는 중요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차량조건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모든 경유차가 군포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몇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검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여야 함)
㉱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파손이나 부식 등 외관이 준수한 상태인 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 등급 확인 가능
▶ 정기 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가능 (단, 지자체 신청 가능한 시행기간이어야 함)
2. 서류 접수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개인 | 공동 | 법인 |
1.자동차 등록증 2.신분증 3.통장 사본 |
1.자동차 등록증 2.명의자 신분증 3.지원 받을 분의 통장 사본 4.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5.지원 포기하는 분의 위임장 |
1.자동차 등록증 2.법인 인감증명서 3.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법인 통장 5.사업자 등록증 6.대표자 신분증 7.신청서 8.청구서 |
< 조기폐차 서류>
차량 등록증 소유자란을 보게 되면 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신 후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표대로 명의에 따라 서류 준비를 진행하시면 되며, 접수 시 배정되었던 담당직원에게 편한 방법으로 촬영본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 인감,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교부받은 것이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서류는 폐처리장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 군포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은?
디젤차 조기폐차는 두번의 심사를 통과하셔야 말소 행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말소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등록이 되어야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차량의 명의에 따른 구비서류를 협회로 제출하여 소유차량이 대상차량이 맞는지 그리고 소유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받는 과정부터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신청가능 기간인지 체크를 하셔야 하며, 예산 소진으로 인해 마감이 된 경우 다음 시즌이 발표될 때까지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 신청을 할 때는 두가지 방법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본인이 직접 협회에 서류 접수를 하는 경우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접수를 진행한다면 직접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조금 산정 완료되는 기간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 상황을 패드백 받을 때가 마땅치 않거나 협회 직원과 연결이 원만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을 뒤늦게 알아보셔야 하고 차량 입고 시 준비한 서류를 다시 전부 보내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② 관허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 ※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군포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직원분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마감이 되었더라도 다음시즌 대비를 위해 사전 예약 서류 접수를 해두실 수 있습니다.
사전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를 받은 담당직원은 지자체에 시행공고가 발표되면 소유주분께 회신을 드려서 접수 일정을 알려드리고 시행 첫날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 군포시 조기폐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정부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4~5등급 디젤차를 조기에 처분하는 경우 차량 가치에 맞게 소유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산정되어 명의자분께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하는 방법보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값 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경유차를 소유한 많은 분들이 해당 방법을 통해 차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절차를 활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군포시 조기폐차 지원금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고 말소 완료 후 보조금지급청구서가 협회에 등록이 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액수는 차량의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을 하며, 올해 기준 3.5톤 이하 승용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이 기본과 추가를 합친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 액수입니다.
기본은 조기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지원 액수이며, 추가는 기간 안에 추가차량을 구매 후 추가차량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상한 액수 안에서 처분하려는 차량의 승차 인원( 5인승 이하 / 5인승 이상)에 따라 기본 (50 / 70%), 추가(50 / 30%)로 산정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 처분하려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7인승 차종일 경우 산정가능한 최대 상한 액수는 기본이 70%가 되니 56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 되며, 나머지 30프로 (260만 원)은 추가 지원에 해당하는 최대 상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 상한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소유차량에 대한 지원금액이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가 차량 구매 시 디젤차는 지원 제외대상이며,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위 기본 지원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용도는 10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1.서류 접수 | 2.보조금 산정 | 3.차량 입고 | 4.성능비 납부 | 5.성능 검사 |
6. 말소행정업무 | 7.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8. 서류 등록 | 9. 최종 심사(60일이내) | 10. 지원금 지급 |
< 조기폐차 절차 >
전제적인 흐름을 알고 소소하게 숙지해야 하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알아두신다면 직접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포시 조기폐차 접수 방법 및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사전에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으며, 그 외 구비 서류 및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해당 제도를 신청하길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며, 일처리 또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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