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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세금 및 과태료가 압류로 설정된 차량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

 

운전경력이 오래된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주행을 하신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불현듯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및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될 수도있고, 주정차 위반에 단속이 될 수 있지만 부과되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압류 건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런 건수가 몇개 안 될 때는 별거 아니겠지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점차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계속 쌓이게 될 텐데요.

이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세금을 미납하셔도 차량에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죠.

차량을 폐차할 때 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는 체납 건들을 한 번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황이 어려워 한 번에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이나 과태료가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압류차량 폐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압류폐차라는 제도란?

 

소유한 자동차가 10년 이상 지난 분들의 등록 원부를 조회해 보면 명의자분도 확인하지 못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전입주소지를 변경하여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아니면 전에 차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건이 현재차로 이전되어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및 세금이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차량에 설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납된 체납건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는 인적이 드문 곳에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정부에서는 자동차가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설정되어 있는 체납건을 해결하지 않아도 차만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 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를 전부 해결하지 않아도 압류차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설정되어 있는 체납 건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없는 분들은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고 계시죠.

이 제도를 통해 압류차량 폐차를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및 촉탁 기관에서 이이제시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설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전부 승인이 떨어져야 말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 제도를 통해 압류폐차를 하면 좋은 점은 차를 처분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세금 및 차를 구매할 때 처음부터 들어야 했던 의무사항에 대한 비용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부상에 설정된 체납건수는 추후에 천천히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대상이 되는지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압류차 폐차를 접수하시려는 분들은 대상차량이 되는지 담당에게 체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 제도는 자동차가 차령기간이 지나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소멸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등록일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별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연식

 

# 승용 - 11년 이상

# 승합 및 소형 화물 - 10년 이상

# 중대형 화물차 - 12년 이상

 

이 기준은 차가 처음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소유한 차가 2005년식 쏘나타라고 가정을 하고 압류차량 폐차를 접수한다고 했을 때 기간이 11년 이상 돼야 하므로 2016년 이후부터는 접수를 하실 수 있죠.

 

2008년식 포터일 경우 소형화물이기 때문에  10년 이상만 되면 되므로 2018년도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 단독 저당건만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건은 보통 개인이 설정을 하거나 차를 구매할 때 설정이 됩니다.

 

전부 납부를 하셨더라도 직접적으로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죠.

 

그러나 실직적으로 납부가 안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저당건이 단독으로 원부에 설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방법은 압류건이 1건이라도 같이 설정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C. 법원 가처분 설정이 되어있을 경우..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이 설정되이있다면 이것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말소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은 해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D.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체납건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청에서 번호판을 탈거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치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런 경우 수거해 간 번호판을 찾아오셔야 폐차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관할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차량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체크 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의에 따라 준비하실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아래 알려드리는 서류는 수도권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본인확인 사실 증명서나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 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 공동 -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 폐업 법인 - 차량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폐업 당시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폐업사실 증명서

 

 

 

4. 어떤 폐처리장을 선택해야 하나?

 

압류차량 폐차 같은 복잡한 과정을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선 정부의 인증과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운영을 하는 인허가 폐기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명의자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미인증 된 불법 센터에서는 복잡한 과정일수록 소유주분들이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챙겨 소유주분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선택할 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자동차 환경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센터란 뜻이며, 협회에선 소속 직원에게 사원증을 발급하여 언제든지 체크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분들이 안전한 곳인지 체크를 하기 위한 방법은 배정된 담당에게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여 인증받은 곳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안전한 곳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외에도 자체 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유주분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아 자동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부품 재활용을 통해 만족스러운 자동차 폐차 가격까지 수령을 하실 수 있으므로 다방면으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진행 방법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은 인허가 센터가 맞는지 체크를 하신 후 일대일로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접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셨다면 서류를 준비하시고 최종적으로 차를 보낼 스케줄을 소유주분께서 정하여 담당자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유선 및 메신저 등 비대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차량 인계를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탁송이나 견인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고 있으며, 차가 있는 위치까지 기사님이 방문을 해드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 뵌 뒤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현장에 못 계실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센터로 입고가 된 차량은 최종적으로 원부 및 서류확인을 한 뒤 관할청에 차령초과 말소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관할청에서 소유한 차에 설정한 채권자 및 촉탁 기관에 말소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리게 되며, 60일 동안의 권리행사기간 동안 설정해놓은 기관에서 이이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기간 안에 설정한 기관 중 한군대라도 이이제시를 한다면 말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날짜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명의가 살아있는 것이므로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설정되어 있던 체납건은 폐차가 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분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므로 추후에라도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압류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에게 회신하여 해당 과정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