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정부 정책인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는 계절관리제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차량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등급확인을 10년 이상 연식이 지난 분들이라면 한번씩 조회를 해보셨을 테죠.
조기폐차라는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하면서 차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 정주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만 해당이 되었지만 올해부턴 4등급 차량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죠.
성남에 거주를 하시면서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성남시 조기폐차를 통해 일반적으로 처분을 하시는 것보다 이득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과정을 거의 해보신 분들이 없어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남 조기폐차 진행 방법 및 절차 등 직접 하실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사전에 체크해 보세요
모든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번의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 두번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을 체크하셔서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2. 출고 당시 DPF 미부착 차량이어야 함
3.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4.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5.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6.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7. 등록 원부에 저당, 압류건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및 DPF 부착 확인 방법은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으로 접속해 보시면 확인 가능
▶ 정기 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 정기검사결과서 "를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서류 접수 가능
2. 성남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서류 접수를 통해 산정받은 100프로 액수는 두번에 나눠 지급이 됩니다.
올해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분과 2차분을 합한 최대 상한액이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800만 원이며,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입니다.
1차분의 경우 조기폐차를 완료했을 때 무조건 수령을 할 수 있는 액수이며, 2차분의 경우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여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구매 차량은 디젤차는 제외이며,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하죠.
그리고 1차 분과 2차분은 폐차를 하신 차의 인승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5인승 이상일 경우 1차분은 70프로 2차분은 30프로, 5인승 미만의 경우 1차와 2차가 동일한 50프로씩 산정되게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성남 조기폐차로 처분하실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7인승 모델일 경우 1차로 책정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 액수는 70프로나 56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되는 것이며, 2차분은 30프로니 240만 원 내에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3.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아보시는 것 외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서 이득을 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 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추가 지원
2. 생계형 차량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서류 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추가로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지원
3. 5등급 차량의 경우 DPF가 미개발되었거나 부착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차량은 100만 원을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이 되는 경우 꼭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권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환경 협회의 인력만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선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폐차장에 위임을 하여 조기폐차 접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간편하게 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를 선택하여 담당직원에게 인허가를 받은 곳인지 체크를 하신 후 차량 종류, 연식, 정상운행 여부 및 설정된 명의 등을 알려주시면 산정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 및 구비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원하신다면 담당에게 서류를 전송해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명의이신 분들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분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촬영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류를 받은 담당자는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환경 협회로 서류 접수를 신청하게 되죠.
결과발표는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알 수 있으며, 무사히 합격이 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 및 성능검사 일정이 포함된 메신저를 협회로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성능 검사 신청 방법 및 말소 후 처리 과정
두 번째 성능 심사는 차량이 고철장으로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환경협회 성능검사관분께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한 자동차를 폐기장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성능 심사는 차량의 주행 상태 및 외관 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 후 합격 여부를 발표하게 되죠.
차량을 입고하실 땐 소유주분께서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명의자분이 원하시는 날짜, 장소를 정해 담당과 스케줄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입고가 완료되어야 하는 기간은 60일 이내 진행하라고 협회 측으로부터 설명 듣게 되지만, 현장에선 성능검사 후 말소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도착 및 등록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늦어도 45일 이내 입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한 기사님에게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만약 현장에 못 계실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기 전 성능검사비는 협회에서 알려드린 가상 계좌로 미리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마지막 작업인 말소 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저당이나 압류 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 또는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말소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서류를 받으셨다면 차에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신청을 하신다면 이제 명의자분께서는 기다려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센터에선 마지막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하게 되며, 이 서류가 도착하여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받은 지원 액수가 지급되며 성남시 조기폐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신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되며,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