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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올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조기폐차에 포함이 되어 기다리셨던 분들의 신청접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젤 승용차의 경우 4등급에 포함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더욱 희소식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정부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확정되어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산정받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해당 제도는 일반적인 폐차 방식과는 방법도 다르고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라 하더라도 모든 차량이 해당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전부 만족을 하는 차량만이 신청을 하더라도 두 가지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소유차량이 대상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면 담당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2.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

3.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4.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5. 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6.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는 차

7. 등록원부상에 저당, 압류건이 없는 차

 

1,2번 항목을 확인해 보는 방법으론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접속해 보신다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번 항목에 미포함되신 분들 중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분이라면 재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접수를 하시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중 첫 번째 하셔야 하는 것은 서류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심사과정을 받아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심사과정은 서류심사인데요.

 

서류 심사는 아무 때나 접수를 하여 신청을 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별로 예산을 소집하여 정해진 예산안에서만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조기 소진 된다면 일정도 빠르게 마감이 될 수 있어 자칫 기회를 놓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담당직원에게 접수가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신 뒤 서류를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를 보내실 땐 준비하실 것을 편한 방법을 통해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는 경우 간단하게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인 경우 해당 관할청으로 직접 서류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 표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며, 심사가 통과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가 발표 납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분들은 자동차 환경 협회 측으로부터 메시지를 전송받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산정받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사본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통장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명의에 따른 구비 서류 >

 

 

 

3. 무사히 서류 심사를 통과하셨다면 두 번째 과정인 성능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대상차량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내에 성능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관허폐차장으로 입고를 하게 되면 성능검사관분이 파견을 나오셔서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지방의 경우 지정된 공업사를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차의 운행 및 성능 테스트 그리고 외관 및 하부 상태 등을 체크하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합격된 차량만이 마지막 단계인 말소행정업무단계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만약 불합격을 받으신 분들은 지적을 받은 곳을 수리를 하여 다시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선 폐차장으로 입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원하는 날짜, 장소, 기사님 방문시간대를 정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만약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길 원하신다면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를 미리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기 전 협회에서 알려드린 성능검사비를 꼭 가상 계좌로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4. 말소 및 지급 청구서 제출 과정

 

두 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 행정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및 압류건이 하나도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에만 진행이 됩니다.

 

만약 압류건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산정받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증명서는 발급이 되는 즉시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부품 재활용을 통해 책정된 폐차보상금을 함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죠.

 

센터에선 마무리 작업으로 소유주분께서 산정받은 지원액수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죠.

 

 

 

5. 산정받을 수 있는 액수 및 추가 지원이 되는 항목

 

올해 배출가스 4등급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 액수가 800만 원이며,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1차 분과 2차분을 합한 총액수이며, 1차분은 해당 제도를 통해 폐차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2차분은 추가로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별도로 2차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율은 차량의 인승에 따라 나뉘며, 5인승 이상의 경우 1차분은 709프로, 2차분은 30프로 그리고 5인승 미만은 1차와 2차가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폐차할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5인승 미만의 승용차일 경우 1차분은 50프로 (400만 원), 2차분(400만 원)으로 이 금액이 최대 상한 액수이며, 이금액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항목을 잘 체크해 보시면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등급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승용 또는 승합차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그리고 추가 차량 구매를 하여 2차 지원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무공해 차 (수소, 전기)를 구매하시는 경우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차량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서류를 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신다면 심사과정을 거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를 어떤 방식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하여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