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드 폐차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폐차 진행 방법은?
프라이드를 소유하신 경우 연식이 오래되어서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중고로 판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폐차로 정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마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높을 경우 아니면 차량에 채무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중고거래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수리 비용과 잔존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프라이드 폐차로 정리를 하시곤 합니다.
막상 이렇게 소유 차를 정리하고자 결심을 했지만 직접 진행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프라이드의 경우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 진행을 하거나 만약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이 되는 디젤 차량일 경우 정부 제도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여 프라이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 폐차 후 받는 금액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효율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프라이드 폐차 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유리한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프라이드라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
① 조기폐차 조건
디젤연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체크하셔서 모두 만족을 하는지 확인을 사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포함
●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차
●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나 LPG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 정기 종합검사에서 모든 관능검사 항목을 합격받은 차(검사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파손이나 부식이 심하지 않은 상태의 차
※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협회콜센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지방세나 환경세 그리고 과태료 등이 완납된 차량만이 프라이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음
② 관할 지자체의 시행기간 안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은 관할 지자체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기간 안에 서류 신청을 하셔야 산정되는 지원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서류 접수를 진행하셔야 하며, 서류 접수방법은 명의자분이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로 신청하는 방법과 공식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절차를 처음 하시기 때문에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폐차장 직원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업무,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폐처리장에서 서류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지역이라면 서류를 보내주시면 되며, 만약 본인이 직접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 지역이라면 접수를 하시고 보조금 산정을 받으신 뒤 나머지 절차를 폐차장을 통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③ 프라이드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상한 액수는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최대 상한 액수 안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른 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과 지원율을 합산하여 소유차량의 지원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100프로의 지원금은 조건에 맞게 지급이 되며, 기본(폐차) 50프로, 추가 지원(차량구매) 50프로 이렇게 구분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정부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차량 구매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생계형 (소상공인, 수급자, 차상위)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100만 원 추가 정부 지원 ( 상한 액수 범위 안에서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판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승용은 60만 원 추가 지원 ( 상한 액수 범위 안에서 )
2. 휘발유나 LPG를 사용하는 차량일 경우에는 등록원부상태에 따라 일반 또는 압류폐차 진행
① 일반 폐차
휘발유나 LPG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폐처리장이라면 국토부 전산 시스템이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만 알려주신다면 등록원부 조회를 즉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부를 조회했을 때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지만 폐차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 부분은 채무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렇게 채무건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완납을 하셔서 설정된 압류건이 원부에서 해지가 되는 경우 일반 말소 폐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폐차 방법이며 24시간 안에 말소증명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입고 당일 마무리도 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폐차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압류 폐차
채무건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어 한번에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선 납부의 의무를 후순위로 하고 차량을 우선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압류차량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아직까지 해당 제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 차량이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소멸해야 하기 때문에 승용일 경우 처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 기간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하며, 단독 저당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압류건이 1건이라도 같이 설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압류 폐차 등록 시 권리행사기간이 법적으로 45일에서 60일 정도 진행되며, 이 기간 안에 설정해 놓은 압류기관에서 이이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말소가 완료됩니다.
그러니 차에 의무사항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말소일자를 확인 후 의무사항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프라이드 폐차 시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일반이나 차령초과로 진행을 하는 경우 폐차장에서 산정되는 고철값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조기폐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비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지원금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에 맞춰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허가 폐처리장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일대일로 배정되는 담당직원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으로 고철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품 재활용을 통해 만족스러운 프라이드 폐차 가격도 산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믿을만한 처리장을 선택하셔서 경제적으로 소유차량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