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차량 정리를 해야 할 경우 정부 정책인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를 직접 처리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특히 화물차를 소유하신 경우 거진 생계형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리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요점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되기 위한 조건
경유 연료만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는 자동차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해당 제도는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에 모두 포함이 되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출고당시 DPF 부착 차량도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조건을 체크하셔서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미포함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보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①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하지 않은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⑤ 정상적인 주행 성능 및 외관 상태 준수해야 함
▶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통해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정기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 재검사 기간 안에 "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 가능
2.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 리베로 조기폐차 보조금
올해 기준 배출가스 4등급의 1차 분과 2차분을 합한 최대 지원 액수는 800만 원이며, 5등급 차량의 경우 300만 원입니다.
1차분은 두 번의 심사를 통과 후 말소를 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차분은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중고차를 구매 후 별도로 추가차량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의 경우 1차분은 70프로, 2차분은 30프로의 비율로 책정이 되니, 최대 상한 액수는 4등급의 경우 1차 560만 원, 2차 240만 원이 되며, 5등급은 1차 210만 원, 2차 9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 되며 해당 액수 안에서 차의 가치에 맞게 리베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로 정부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차종이 무공해 차 ( 전기, 수소 ) 일 경우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할 경우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이 정부 지원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DPF 미개발 또는 미부착 차량이라면 화물 및 특수 용도 차량은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 고철 보상금
보조금 외에 별도로 폐처리장에서 산정하는 폐차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은 리사이클링 운영을 통해 부품 재활용을 하여 보상액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게 산정받으실 수 있죠.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 마력수, 승차 인원수, 더블캡인지 탑이 달려있는지, 미션이 오토인지 스틱인지 등 차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정확한 리베로 폐차 가격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 및 진행 방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서류 신청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단, 1년 내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에게 서류 접수가 가능한 기간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죠.
서류 접수 방법은 소유주분께서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로 서류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공식 접수처인 환경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접수처를 통해 진행을 하면 좋은 점은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피드백이 빠르며, 서류 접수부터 차량인계 후 성능검사, 말소,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께서 특별히 신경 쓰실 일이 없이 편안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방법으로 통해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른 구비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게 되면 담당은 받은 서류를 협회로 제출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유동적이며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발표가 납니다.
심사를 통과 한 차량에 한하여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전송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
1.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2.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을 받을 분의 통장 사본,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3.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접수 시 함께 포함하여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교부받은 것 이어야 합니다.
5. 성능검사 후 폐차 과정
서류 심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2차 심사인 성능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능심사를 받기 위해선 폐기장에 입고를 해주셔야 입고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분께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고 방법은 소유주분께서 날짜, 장소를 정하신다음 담당에게 알려주게 되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으며, 배정된 기사님께서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차량 수거를 해드리게 됩니다.
성능검사비는 차를 보내실 때 가상 계좌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능테스트는 주행상 문제는 없는지 기능 및 외관 상태가 준수한 지 검사관분께서 직접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거의 통과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며,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에게 알려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를 대상으로 말소 신청이 진행되며, 마무리된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면 소유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며 폐처리장에서 산정한 고철값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서류가 잘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산정된 지원액수가 명의자분이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리베로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핵심 정보들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을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식접수처를 통해 진행을 하신다면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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