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정부에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저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신청하여 부착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 되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라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해당 과정은 일반적인 방법과는 절차라던지 진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두시는 편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렉스턴 조기폐차에 관련된 정보들을 요점 정리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출가스 4등급에 포함이 되지만 출고 당시 DPF가 부착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조회를 했을 때 등급 확인 및 저감장치 부착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등급 조건이 완화가 되면서 저감장치 부착 여부 항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등급만 4~5등급에 포함이 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조건을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만약 안 되는 부분은 담당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2.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 주행이 가능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 정기 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 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신다면 서류 심사 가능
2. 렉스턴 조기폐차보상금액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지원금액
산정된 100프로의 지원 액수는 2번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1차분은 렉스턴 조기폐차를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신차 구매나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별도로 2차 지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다 할 경우 100프로 지원 액수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추가 차량 구매 계획이 없는 경우 1차 분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 액수는 총 800만 원이며,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입니다.
폐차하려는 차의 승차인원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며, 5인승 이상의 경우 1차 70프로, 2차 30프로가 책정이 되고, 5인승 미만의 경우 1차와 2차가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됩니다.
이러하니 렉스턴 조기폐차 지원금은 무조건 300만 원 최대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책정이 되며, 산정된 액수에서 1차 분과 2차분으로 나눠져 지급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 특정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
기본적인 지원금 외에 별도로 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수소, 전기)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생계형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아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또는 미개발 사유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 용도는 10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됩니다.
C. 폐차 보상금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정부의 인증과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에 의하여 부품 재활용을 통해 고철비를 책정받게 됩니다.
전문 인력 및 장비에 의하여 정상적인 부품을 모두 탈거하게 되고 공업사나 국내 중고 부품 시장,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나머지 고철은 압축을 하여 중량을 책정한 뒤 철강 시세를 반영한 값을 산출하여 두 가지를 더한 렉스턴 폐차 가격을 최종적으로 산정하여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폐처리장에서 산정한 고철보상금액을 소유주분께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3. 서류 신청 방법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서류 심사는 자동차의 명의에 따른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서 자동차 환경 협회로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경우 직접 자동차 환경협회로 접수를 하셔도 되며,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접수부터 차량 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업무와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므로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방에 거주를 하는 경우 서류접수를 직접 해야 하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담당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록증 소유자란을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및 통장
2. 공동 : 차량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3.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및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4. 성능 검사 방법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전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전송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차량 반납이 이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 심사를 받고, 통과를 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서가 전달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이 모든 과정이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늦어도 45일 이내 입고 날짜를 정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신다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실 때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를 꼭 납부하셔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사과정을 마친 차량에 한하여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증명서는 발급되는 대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며 산정된 고철값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산정된 지원액수가 지급되며 렉스턴 조기폐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시려고 계획이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예산안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마감이 되었더라도 관허 폐처리장 담당직원에게 서류를 미리 전달해 주신다면 사전 등록도 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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