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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코란도 폐차는 조기폐차가 효율적인 이유!

 

연식이 오래된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정부 단속 규제 때문에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그래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든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좋고 안 좋고를 따져서는 안 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떠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코란도 폐차 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소유주분들에게 장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라면

 

DPF라고 불리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신 분들은 거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장착을 하셨을 겁니다.

 

장치를 신청한 후 자기 부담금을 납부 하고 부착을 하겠지만 사실은 90프로 정도의 금액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해당 부품을 부착하신 분들의 경우 같은 저감사업의 일환인 조기폐차 보조금을 중복으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용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안에 차량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장치 사용 개월수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DPF를 부착할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차의 상태가 너무 괜찮고 좀더 유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장치를 부착하여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애매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코란도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조기폐차로 진행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 정부 지원금

 

저감장치를 선택하지 않고 저감사업의 일환인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코란도 조기폐차 지원금이 정부에서 산정하여 소유주분께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코란도의 경우 대부분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 액수는 1차 분과 2차분을 합하여 30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이 되며, 산정된 금액은 1차 분과 2차분으로 나눠 지급이 됩니다.

 

1차분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2차분은 신차 및 추가차량구매 후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디젤차 제외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이 되는 차를 구매해야 조건에 적합하여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B. 정부 추가 지원 항목

 

위 기본 지원금 외에 별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 차(수소, 전기)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5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생계형 차량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해서 서류 접수를 할 때 함께 첨부하여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에 한하여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 원,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코란도 폐차 가격

 

코란도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값을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실 경우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부품 재활용을 통해 만족스러운 차량 가치를 책정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일반적으로 하는 폐차 방법보다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정부 제도를 통해 차량을 정리할 경우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이 되기 위한 조건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가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모두 만족해야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하여 지급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모두 만족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겁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서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하지 않은 차

4.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6. 채무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차

 

 

 

4. 신청 방법

 

코란도 조기폐차는 두 번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 심사 과정을 통과하셔야 하며, 차량의 명의에 따른 구비서류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차의 가치에 맞게 끔 지원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 접수를 하기 위해선 소유주분이 환경 협회로 직접 신청을 하거나 협회 소속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접수처인 인허가 센터는 해당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구비 서류만 전송을 해주신다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접수는 지자체별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곳도 있고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으니 꼭 다당에게 회신하여 체크를 해보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구비 서류

 

준비하실 서류는 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인 소유 개인명의 같은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명의자분 신분증, 통장 사본만 깔끔하게 촬영하여 담당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2인 이상 공동 명의 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사본,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법인 차량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인감이나 등기부 같은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란도 조기폐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신다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체크하시고 모두 만족을 하는 경우 지자체가 접수를 받고 있는 시기를 잘 체크하셔서 서류 접수를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