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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자동차 상속 폐차 진행 방법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지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고인 명의로 된 자동차를 정리하기 위해선 상속폐차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를 할 경우 3개월 이내 말소를 해야 하며, 자동차상속 명의이전은 6개월 이내 완료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일 초과를 할 때마다 추가로 금액이 누적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고 정리할 것들은 서둘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절차는 대부분 차를 처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 목록에 포함된 자동차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인 명의로 된 자동차를 직계가족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동차 상속 폐차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전 또는 폐차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고인명의의 자동차를 직계가족분이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차를 명의 이전을 해서 소유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이전비용 및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명의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전부 포기를 하고 자동차 상속 폐차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경우에는 발생되는 상속세만 납부를 하신다면 명의자 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에 채무가 많을 경우 법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판결문이 발급된다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직계가족분들이 차량 폐차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폐차를 결정하신 경우 사망신고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를 하셔야 하며, 이전을 할 경우 6개월 이내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버리게 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부터 시작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 3개월 연장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상속 폐차의 의미

 

해당 절차는 고인명의 차량폐차 시 고인 기준으로 어떠한 서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계가족분들 중 대표자분에게 임의로 명의가 이전되어 말소가 되는 방법이며 다른 말론  자동차 상속 폐차라고 합니다.

내용대로 직계가족분에게 이전이 되어 서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상속세 또는 취등록세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 차량에 채무가 설정되어있으며 체납금액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법원에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은 고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채무 등 어떠한 것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 및 세금 등을 변제한다는 말이며 면제 후 남은 금액은 한정승인자가 취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자차량폐차를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 조회를 하여 저당이나 압류 건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나 확인을 하신 후 채무가 없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체납금액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와 함께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까지 신청을 하시는 폐차 진행 방법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3. 폐처리장 선택 기준

 

이런 복잡한 업무를 안전하게 서류 절차를 진행하고 정확하게 고철처리를 하기 위해선 정부의 인증과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허가 폐처리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며, 명의자분이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인력으로 전 과정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를 처분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어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명의자분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아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인허가 처리장은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 장비, 인력등이 모두 인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어 고철처리를 하는 과정도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품 재활용을 통한 고철값도 만족스럽게 책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만한 처리장을 선택하기 위해선 자동차 환경 협회에 소속되어있는 곳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며,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지 사원증만 보여달라 하여 체크를 해보셔도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위의 내용대로 믿을만한 고철장인지 확인을 하셨다면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정상운행 여부 및 차량 번호, 사망신고 여부 등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소 신청 방법 및 견적, 구비 서류,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해드리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선택한 센터의 담당자에게 차량 반납 스케줄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소유주분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센터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 및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탁송 및 견인으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으며 기사님이 방문 시 차키와 준비하신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망자명의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비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준비하실 것이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 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원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분들 모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상속포기각서를 준비하시면 상속 서류 준비는 완료 입니다.

 

위임장이나 포기각서의 경우 센터 측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담당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며, 가족분들의 신분증은 복사본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촬영을 하셔서 담당에게 전송만 해주셔도 됩니다.

 

 

 

5. 입고 후 정리 되는 과정

 

차량이 입고가 된 후 인허가 처리장에서는 부품 해체 작업 및 말소 행정 업무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신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등록원부상에 체납건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자동차 상속 폐차는 상속세라 불리는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말소가 진행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압류건을 남겨놓고 차령초과말소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 말소가 되는 기간이 필요하니 꼭 차에 의무사항은 유지를 하셨다가 마무리가 된 날짜를 확인 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망자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문제없이 정리를 할 수 있을 테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서 진행을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일 경우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대기관리권역이신 직계가족분이 명의이전을 하신 뒤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실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수령하실 수도 있으므로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정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