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폐차정보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에 거주를 하시면서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계절관리제 단속 때문에 저감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싶어도 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장착불가차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시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해당 사업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시행을 해왔으며, 현재 5등급 차량의 경우 많이 정리가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말에 잔여대수를 체크하여 연장을 할지 올해 마감을 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등급 차량의 경우 현재는 유예단계이지만 곧 계절관리제 단속대상에 포함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대략 2006년 식부터 2012년 이하 배출가스 4등급에 포함이 되는 디젤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진행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차량 조건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해당 제도를 통해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하며, 조건은 해마다 개편이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조건은 24년도 최신 정보이며, 아래 조건을 비교해 보셔서 모두 만족을 하는 경우 대상차량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관능검사에 대하여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⑤ 정산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은 파손 및 부식이 심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⑥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24년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면서 출고당시 DPF가 부착 또는 미부착이어도 모두 대상차량에 포함

▶ 압류건 확인은 인허가 폐처리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즉시 원부 조회 가능

▶ 관능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접수를 하신다면 심사 가능

 

 

 

2.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 시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해당 제도를 통해 소유하신 디젤차를 처분하게 된다면 폐처리장에서 산정하는 고철값 이외에 정부에서 산정하는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지원금도 산정된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경우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①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24년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한 최대 상한선은 총중량 3.5톤 이하 승용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해당 액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최대 상한선이기 때문에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②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 추가차량 구매 시 무공해 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을 하여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상한 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정부 지원

-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가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차량은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정부 지원  

 

③ 고철장에서 산정한 폐차 보상금

 

정부의 인증과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관허 폐처리장을 선택하신다면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에 의하여 부품 재활용을 통한 만족스러운 고철비를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산정된 지원 액수는 어떻게 지급될까?

 

산정된 지원 금액은 두 번에 나눠 지급이 됩니다.

 

무조건 100프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을 한 후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산정된 모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기본(1차)

 

기본지원금 1차분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한 차량의 승차 인원수에 따라 비율이 다르며, 5인승 이하 승용의 경우 50프로, 그 외 차량은 70프로의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한 차량이 4등급에 포함은 7인승 승용의 경우 70프로의 비율로 지원액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최대상한선은 총 800만 원의 70프로니 560만 원이 산정가능한 최대 상한선이 되고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보조금이 산정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② 추가차량구매(2차)

 

1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30~50프로 금액은 추가차량구매 후 별도로 2차분에 대한 추가차량구매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차량구매 시 디젤차는 제외대상이며,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청구서가 협회로 제출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2~3개월 안에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이 완료됩니다.

 

 

 

4. 서울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소유주분이 자동차 환경 협회로 서류 접수를 직접 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신청 접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처음 하는 과정이다 보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공식 접수처를 통해 위임을 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피드백이 빠르며, 경험이 많다 보니 안전한 절차와 서류 접수부터 차량 인계 및 성능검사 후 말소 그리고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① 폐처리장 선택 및 배정된 담당에게 설명 듣기

 

고철장을 선택하실 때는 정부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셔야 하며, 연결된 직원에게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여 자동차 환경 협회 정식 소속 사원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뒤 차량 종류, 연식, 지역, 명의 등을 알려주시면 담당은 원부조회를 통해 대략적인 지원 액수, 폐차 견적, 구비 서류, 진행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② 신청 기간 내 서류 제출

 

해당 제도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 접수를 통해 심사통과를 하여 예산 확보를 해야 하므로 신청 가능 기간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명의에 따른 구비 서류를 담당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협회로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사본,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통장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서류 심사 결과 발표는 신청자가 얼마나 몰리는지에 따라 적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3주 이상 소요가 되며, 대상차량확정 시 산정된 지원 액수와 성능검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협회로부터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능검사 진행 방법은?

 

대상차량확정 메신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안에 폐처리장으로 입고가 되어야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 후 지급 청구까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 여유 있게 입고 날짜를 정해서 차량반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 시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직원에게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방문시간대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센터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방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키와 서류를 미리 보관해 두신 장소를 알려주시거나 인계자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비는 차량을 보내시는 날 전까지 납부 완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를 해야 말소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말소 후 마무리 과정

 

서류 및 성능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는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며, 만약 체납건이 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건을 남겨둔 채 차령초과말소로 처리가 되는 경우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전부 납부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말소가 완료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며, 고철장에서 산정한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증명서를 전송받으신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서 산정받은 지원 액수를 소유주분이 등록한 통장으로 지급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 조기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잘 확인해 보시고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시행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사전에 서류를 미리 보내주셔서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접수 절차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담당에게 회신하여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