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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인천시 조기폐차 정부 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은?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절관리제 단속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며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차를 소유하신 대부분의 소유주분들은 차를 직접 처분하는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요점들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제도인 조기폐차는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진행방법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만한 핵심 요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대상차량조건이 될까요?

 

경유연료를 사용한다 해서 모든 차량이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도는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모두 만족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 정기 종합 검사에서 관능검사항목을 모두 통과한 차

㉲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는 차

 

▶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관능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접수를 하신다면 심사 가능

 

 

 

2. 인천시 조기폐차를 통해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지원금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책정되는 100프로가 두 번에 나눠 지급이 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폐차를 하게 되면 기본지원금이 지급되며, 추가차량구매 시 나머지 지원액수가 지급이 됩니다.

 

올해 지원액수의 최대 상한선은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산정되며, 산정된 액수는 1차와 2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1차 기본지원금은 차량탑승인원수에 따라 5인승 이하 승용의 경우 50프로가 책정되며, 그 외 차량의 경우 70프로가 책정됩니다.

 

2차 추가차량구매지원금은 기본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30~50프로가 지급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등급에 해당되는 7인승 모델을 조기폐차한다라는 가정하에 산정되는 최대 상한선은 1차 70프로 (560만 원), 2차 30프로(240만 원)가 최대 산정될 수 있는 상한선이 되며 해당 금액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보조금액을 산정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② 추가 정부 지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 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부착불가 차량의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추가 정부 지원

 

 

 

3. 신청 방법 알아볼까요?

 

인천시 조기폐차는 두가지 심사를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에 절차대로라면 서류 신청을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1년 내내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확인하셔서 접수를 진행하셔야 가능하며, 시기를 놓치는 경우 다음 편성기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정식으로 관허 폐차장에 조기폐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공식 접수처인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직원이 일대일로 배정되어 접수부터 차량 인계 후 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서까지 제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 후 진행 과정,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액수 확인, 구비 서류 등을 설명 들으신 뒤 가장 마음에 드는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과 명의자분의 신분증,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되며,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해당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셔서 증빙서류를 함께 전송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이상 정도 결과 발표 기간이 소요됩니다.

 

무사히 대상차량확정이 되는 경우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가 문자로 발송되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입고 시기와 성능검사 절차 알아볼까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대상차량확정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안에 입고 날짜를 정해서 배정되었던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협회에선 60일 이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해라라고 알려드리고 있으며, 소유주분들은 60일 이내에만 입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통과 후 말소 행정 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5일 안으로는 입고일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방법은 날짜와 장소 그리고 기사님 방문 시간대를 정해서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현장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되며, 비대면으로 차량 인계를 해야 하는 분들은 미리 보관해 둘 장소를 알려주시거나 인계자분을 지정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실 때 협회에서 알려드린 가상계좌로 성능검사비는 납부 완료가 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5. 입고 후 마무리가 되는 절차를 살펴볼까요?

 

두 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를 한 차량에 한해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말소 접수를 진행하며, 고철장에서 산정한 폐차 보상금을 명의자분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증명서가 발급되면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증명서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은 마무리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되며, 이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된 지원액수가 소유주분이 등록한 통장으로 지급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천시 조기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직접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께는 위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며, 차근차근 숙지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유차량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접수처를 통해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해 주시면 되며, 만약 시기를 놓치시더라도 사전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해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