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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폐차를 직접 진행해 보신 분들은 통계상 10명 중 많아야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구비서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주변 지인분들 중 해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최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어떠한 폐차 방법이 있고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방법 

 

폐처리장으로 입고가 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의 차량이 일반폐차 방법을 통해 말소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등록원부상에 저당이나 압류건이 하나도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여 해지를 하는 경우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으로 접수를 하게 된다면 보통 24시간 이내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해당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선 인허가 폐처리장을 선택 후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 및 차종, 정상운행 여부 등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 후 말소 방법 및 구비 서류, 폐차 견적을 설명 들으신 뒤 진행을 하고 싶은 날짜 및 차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수거할 땐 준비한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동차등록증 원본입니다.

 

이 서류는 꼭 차를 보내실 때 함께 보내주셔야 하죠.

 

개인 및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분의 신분증을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교부받은 원본을 차와 함께 보내주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분의 신분증은 사본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2. 압류건을 남겨놓고 차를 처분하는 방법

 

미납된 체납건이 자동차 원부에 저당 및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고 이것을 전부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힘들지만 차량 폐차는 해야 하는 상태일 경우 압류폐차라고 불리는 차령초과제도를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차령기간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가 처음 등록일로부터 승용 기준 11년 이상, 소형 화물 10년 이상이 지나야 하죠.

 

그리고 원부의 설정된 압류 내용에 따라 접수가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받으신 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으로 접수 시 처리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및 촉탁기관 법적 이이제시 기간으로 이 기간 안에 전부 승인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위의 일반적인 방법과 구비서류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법인의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도장날인 )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본인확인사실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배출가스 4~5등급 조기폐차 시 구비 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진행을 하는 경우 조기폐차 필요서류는 기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조건 신청 가능한 것도 아니라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며, 2가지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을 하는 것보단 경험이 많은 관허 등록 폐기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처리를 하신다면 편리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죠.

 

우선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공동 법인
1.자동차등록증
2.신분증
3.통장
1.차량 등록증
2.모두의 신분증
3.지원 받을 분의 통장
4.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5.포기하는 분의 인감도장을 날인 한 위임장
1.자동차 등록증
2.법인 인감증명서
3.법인 등기부등본
4.사업자등록증
5.대표자 신분증
6.통장
7.신청서
8.청구서

 

 

 

4. 명의자분이 고인이 된 차량을 폐차하기 위한 서류

 

만약 차량 명의자분께서 고인이 되어버린 후 직계가족분들이 추후에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 이내 이전 및 폐차를 무조건 완료를 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명의자가 고인이 되어버린 후 절차를 밟는 것이라 준비해야 할 것도 기존 방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분들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촬영한 것을 보관해 두셨다가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셔도 되죠.

 

그리고 대표로 진행하시는 직계가족분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위임장 및 상속포기각서는 출력을 하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셔야 하고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무조건 있어야 하죠.

 

만약 고인분 차량에 압류건이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있다면 한정승인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문이 발급된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선택하는 말소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 및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회신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