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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모하비 조기폐차 정부 지원 신청 방법 및 진행과정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한 모하비라는 대형 SUV를 소유하신 분들 중 초창기 모델일 경우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저감 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어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노후된 경유차의 매연을 잡고자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이지만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여 이를 시행하는 소유주분들께는 차량의 가치에 맞게 정부 지원금을 산정해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건들을 모두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지원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분들에게는 유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해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나 진행과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모하비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진행 방법과 만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을 사전에 모두 확인해 보시고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차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부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통해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정기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신청을 하신다면 심사 가능

 

 

 

2.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

 

몇 년 전부터 정부지원금은 산정된 100프로의 금액을 조건에 맞춰 각각 다른 비율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 기본 지원금 (1차분)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기본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 완료한 차량이 5인승 미만 승용일 경우 100프로 중 50프로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70프로가 지급이 됩니다.

 

(2) 추가차량구매 지원금 (2차분)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를 협회로부터 전송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달 안에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게 되는 경우 2차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30~50프로 남은 액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 총 100프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정부 지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추가차량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해당하는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차량의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현재 배출가스 4등급일 경우 최대로 산정가능한 지원금액의 상한선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넘지 못하며 범위 안에서 소유차량의 가치에 맞게 모하비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되며, 산정된 100프로의 액수가 1차 분과 2차분으로 나눠 지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모하비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기 위해선 서류접수를 해서 대상차량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차량의 명의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의 시행 날짜를 맞춰 제출을 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은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협회에 등록된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하는 과정이라 보통은 공식 접수처인 폐처리장을 선택해서 모든 과정을 위임하여 진행하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고,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 없이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을만한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 후 명의에 따른 구비서류를 직원에게 전송해 주시면 접수진행을 해드리며, 통과가 되신 분들은 협회 측으로부터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분들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사본,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4. 성능검사 진행 방법은?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를 전송받은 분들은 성능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심사는 폐처리장에 입고가 된 차량을 대상으로 협회에서 파견나온 성능검사관분께서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차량을 기간 안에 입고완료해 주신다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입고 방법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배정된 담당에게 원하는 입고날짜와 어디서 인계를 할 건지 장소를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기사님께서 차량을 센터로 입고해드리고 있으며,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비대면으로 차를 보내야할 상황이라면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둔 장소를 담당에게 미리 알려주시거나 인계자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비는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납부완료를 해주셔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5. 말소 후 보조금이 청구되는 과정은?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행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말소는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체납건이 있을 경우 모두 납부 완료를 해주셔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가 완료되면 증명서가 발급되며 서류는 소유주분께 센터 측에서 전송을 해드리면서 고철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무리가 된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직원은 마무리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된 지원액수가 소유자분께서 등록한 통장으로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액수까지 받으셨다면 모하비 조기폐차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를 소유하신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차를 정리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인허가 폐처리장의 직원에게 회신하여 알려주신다면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 부담 없이 회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