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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안산시 조기폐차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면서 안산시 조기폐차 보조금과 고철값을 받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항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보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차를 처분하는 방법보다 절차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처음일 거라 어떤 점을 숙지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안산시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 조건은?

 

대상차량조건은 해마다 개편이 되기 때문에 최신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심사과정을 통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을 사전에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2)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 검사를 모두 합격받은 차

(5)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는 외관상태의 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정기 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접수를 하실 경우 심사 가능

 

 

 

2. 안산시 조기폐차 서류 신청 방법은?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 그리고 시행기간에 맞춰 서류 신청을 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접수가 가능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인허가 폐처리장 소속 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연결을 하여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 뒤 해당 제도에 관련된 정보를 피드백받으셔야 합니다.

 

접수 방법이나 진행 절차, 대략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지원금액, 구비 서류 등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설명 들으셨고 마음에 드는 폐처리장의 직원에게 조기폐차 신청을 하겠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뒤 준비하신 구비서류를 배정된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전송을 받은 담당직원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서류 접수기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발표가 나며, 통과를 한 분에 한하여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해야 될 서류는?

 

설정된 명의에 따라 준비하실 서류가 다릅니다.

 

그러니 아래 표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되며, 신청서나 청구서, 위임장의 경우 담당 직원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공동 법인
1.자동차 등록증
2.신분증
3.통장 사본
1.자동차 등록증
2.설정된 명의자분들의 신분증
3.지원 받을 분의 통장 사본
4.지원을 포기 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1.자동차 등록증
2.법인 인감증명서
3.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법인 통장
5.사업자등록증
6.대표자 신분증
7.신청서
8.청구서

 

 

 

4. 차량 입고 및 성능검사 방법은?

 

서류 심사가 통과 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전송을 받은 분들은 성능검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메신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안에 입고 날짜를 정해서 폐처리장으로 입고가 되어야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업무 및 보조금 지급 대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고 방법은 센터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므로 소유주분이 날짜와 장소를 정해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배정된 기사님께서 스케줄에 맞춰 현장에 방문을 하신 뒤 차량 수거를 해드리고 있으며,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간단하게 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반납을 한 날까지는 성능검사비를 완납해주셔야 하므로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입고 후 진행되는 절차

 

두 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건이 남아있다면 전부 납부를 하셔서 설정되어 있는 압류건들이 해지가 되어야 안산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부 납부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소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며, 폐처리장에서 산정한 고철값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직원은 마무리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무사히 협회로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된 지원액수가 지급되며 안산 조기폐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6. 안산시 조기폐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여 이행하는 분들에게는 차량의 가치에 맞게끔 정부에서 지원금을 책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최대로 산정가능한 상한선은 3.5톤 이하 승용기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해당 액수는 최대 상한선이며 이 금액 안에서 소유차량의 가치에 맞게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지원금은 1차 분과 2차분으로 나눠 조건에 맞춰 지급이 됩니다.

 

(1) 기본 지원금 (1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기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하려는 차량이 5인승 미만의 승용일 경우 100프로 중 50프로의 지원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의 경우 70프로가 지급이 됩니다.

 

(2) 추가 차량 구매 지원금 (2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디젤차를 제외한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매해서 추가 차량 구매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1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30~50프로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추가 정부 지원 항목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 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정부 지원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해당되는 생계형 차량의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접수 시 함께 포함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