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조기폐차 조건이 개편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출고당시 DPF장치가 부착이 되어 출시된 차량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이미 제조사에서부터 장착이 되어 출고가 된 차량만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서 DPF를 부착하신 경우에는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 2004년도에 출시를 하여 보통 04년도에서 05년도는 배출가스 5등급이며, 2006년도 이상은 배출가스 4등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이상부터는 3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도 많기 때문에 꼭 조회를 해보신 후 소유차량의 등급확인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 스포티지 조기폐차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요점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숙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조기폐차 조건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시작된 이후 조건들을 해마다 조금씩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24년 하반기 기준으로 협회에서 정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모두 포함되는 항목들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서 DPF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⑤ 원부에 저당 및 압류건이 설정되어있지 않아야 함
⑥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하며, 외관도 파손 및 부식이 심하지 않아야 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확인 가능
- 24년도부터 출고당시 DPF 부착차량도 대상에 포함되니 신청 가능
2. 구비 서류는?
서류 접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일반적으로 하는 폐차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자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 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①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② 공동 :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사본,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③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청구서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등록증 소유자란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류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뉴 스포티지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시기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1년 내내 시행을 하지 않고 정해진 예산안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접수를 완료해야 산정된 지원 액수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환경 협회로 명의자분이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과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인허가를 받은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모든 과정을 위임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소유주분들이 선택을 하여 진행을 하며, 이유는 일대일로 배정되는 담당 직원이 있어 피드백이 빠르며, 서류 접수부터 차량 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처음 하는 과정이더라도 편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은 믿을만한 곳인지 꼭 확인을 해보신 후 센터를 결정하셔서 구비 서류를 배정된 담당 직원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신청 접수를 배정된 담당 직원이 위임하여 진행해 드리게 됩니다.
단, 지자체 별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꼭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심사 기간은 지원율에 따라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소요가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산정된 스포티지 조기폐차 보조금과 성능검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를 협회로부터 전송받게 됩니다.
4. 지원 액수는 얼마나 산정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급되는 걸까?
현재 3.5톤이하 승용차들이 산정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액수의 최대 상한선은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스포티지 조기폐차 지원금은 해당 사업을 통해 2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고 말소가 된 뒤 보조금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가 차량 구매나 중고차를 구매 후 추가차량구매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2차 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위의 상한 액수는 기본 1차 금액과 추가 2차 금액을 합한 액수입니다.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협회에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산정된 액수는 1차 분과 2차분 이렇게 2번에 나눠 조건에 맞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비율은 폐차하는 차량이 5인승 미만일 경우 1차분 50프로, 2차분 50프로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 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급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 통과 시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장치가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선 범위 내에서 60만 원 추가 지원
5. 폐차장으로 입고해야 할 시기 및 성능검사 신청방법은?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 액수가 산정이 된 차량은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전송받을 것이며, 이렇게 1차 심사가 통과된 차량은 두 번째 심사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폐처리장에 입고를 하여 방문한 성능검사관님을 통해 심사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정된 공업사를 통해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에게 진행 방법을 확인하신 후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폐처리장에 입고를 해서 진행을 하는 수도권의 경우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이내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드리고 있으며, 여유 있게 입고가 되어야 성능검사 후 말소 그리고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고 방법은 날짜와 장소를 소유주분이 정해서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게 됩니다.
배정된 기사님이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 뵙고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반납 시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는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심사가 모두 통과된 차량은 말소접수가 진행됩니다.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경우 관할청에 말소접수를 신청하며 증명 서류는 발급이 되는 즉시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은 마무리 작업으로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준비해서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도착하여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지원액수가 소유주분이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스포티지 조기폐차 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부 저감 사업인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으며,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회신해서 차종, 연식, 관할지역을 알려주신다면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대략적인 견적과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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