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그리고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안양시 조기폐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마감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맞춰 접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노후경유차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신청방법 및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사전에 체크
똑같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하더라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와 없는 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정행위와 대상차량에 포함되는지 몇 가지의 조건들을 제시하며 모두 충족해야만 2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런 내용을 알고계신분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 안양 조기폐차를 계획 중이시라면 아래 알려드리는 조건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모두 포함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만약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폐처리장 담당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배출가스 4등급 or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경유차 ( 출고당시 DPF 미부착 )
-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시면 조회 가능
B.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C.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D.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E.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하며, 외관에 심한 부식이나 파손이 없는 차
F.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야 함
- 만약 체납건이 있다면 전부 납부해서 해지를 해야 함
2. 신청 방법
안양시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것은 서류를 접수해서 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자동차 환경 협회로 명의자분이 직접 서류를 꾸려 접수를 하는 방법과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처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허가 처리장의 경험이 많은 담당자를 통해 모든 과정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하시곤 합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일대일로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액수 및 진행 절차 그리고 구비서류등을 설명 듣게 됩니다.
그런 뒤 접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명의자분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간편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접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접수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발표가 나며, 대상차량이 확정이 된다면 협회 측에서 소유자분에게 메신저로 산정된 지원액수, 성능검사일정, 선능검사비 납부가상계좌등을 받게 됩니다.
3. 성능 검사 방법
1차 서류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2차심사인 성능검사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폐처리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성능검사관분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죠.
이 검사는 대상차량이 맞는지 주행테스트 및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외관은 심하게 녹슨 부분이나 파손이 없는지, 누유가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입고를 원하는 날짜를 정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 드고 있습니다.
차를 보내실 땐 구비서류 중 원본을 같이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이나 공동명의인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을 차와 함께 보내주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신청서, 청구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기사님을 뵐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에 말소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어야 말소가 진행이 되며, 만약 체납건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하여 해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체납건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폐차 말소는 가능하지만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어 증명서가 발급되면 즉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고철에 대한 폐차보상금까지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이 증명서를 받으셨다면 소유자분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신청까지 하신다면 인제 기다려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마무리 작업으로 소유자분이 산정받은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이 서류가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지원액수가 관할청으로부터 소유자분에게 지급이 완료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떻게 지급받는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한 번에 100퍼센트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2번에 나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디젤차를 폐기 후 다시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번에 걸쳐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양시 조기폐차만 했을 경우 1차분 50~70프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추후에 구매하는 신차 또는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등록하여 2차 지원을 따로 신청했을 경우 30~50프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어 추가 차량 구매까지 하신다면 총 100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퍼센트가 다른 이유는 5인승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5인승 이상의 차량은 1차분이 70프로, 2차분 30프로로 책정이 되며, 5인승 이하의 경우 똑같이 50프로씩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차가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는 7인승 모델일 경우 산정받을 수 있는 최대상한액수는 1차는 70프로니 560만 원 2차는 30프로니 24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금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최대상한액수 안에서 산정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구매하는 차가 무공해차(전기, 수소) 일 경우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다면 더 효율적으로 차량을 처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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