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은 올해부터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어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했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4등급 경유차 대상확인을 사전에 소유주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은 포함이 되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 중 " 출고당시 DPF 미부착 " 차량만 가능하다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이죠.
DPF는 매연저감장치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소유자분이 직접 신청을 하여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고당시 부착이 되어 출시를 한 차량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스포티지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사전에 소유차가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살펴보셔야 하고 신청 방법도 미리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해 보신다면 직접 진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1. 4등급 경유차 대상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체크해보세요
해당 제도를 통해 소유하신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모두 포함이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두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심사에서 불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해당이 안되는 항목은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2.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
3.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어야 함
4.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5.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6.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하지 않은 차
◐ 1,2번 항목을 확인하시려면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으로 접속을 해보신다면 확인 가능
◐ 5번 항목 =>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서류접수를 하시면 인정됨
2. 스포티지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해당 제도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집이 되어야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뜻이죠.
신청을 하는 방법은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는 경우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하여 간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지방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 공동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차량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 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 조기폐차 서류 >
서류 심사 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가 발표 나며, 합격을 하신 분들의 경우 산정 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환경 협회로부터 전송받게 됩니다.
3. 스포티지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방식 및 지급 방법
대상차량이 되어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는 경우 산정받은 정부 지원금은 총 두번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로 폐차를 했을 경우 1차 지원 액수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추가 차량 구매 시 별도로 2차 지원금을 신청하신다면 총 100프로의 금액을 전부 받으실 수 있죠.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 액수는 4등급의 경우 800만 원이며,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은 2006년식 이상의 경우 4등급이며, 이하는 5등급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처분하는 차량의 인승에 따라 지원율이 다릅니다.
보통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 5인승 미만이기 때문에 1차와 2차분이 동일하게 50프로씩 적용이 되죠.
그래서 4등급에 해당되는 5인승 미만의 스포티지라면 1차 분과 2차분이 동일하게 50프로 ( 400만 원 )가 적용이 되며 이 액수가 최대 상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정된 지원 액수를 수령하는 기간은 차량 말소 이후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자동 지급되니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4. 성능검사 진행 방법
무사히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2차 심사인 성능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도권에 전입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관허 폐차장으로 성능검사관분께서 방문을 하여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센터로 입고를 해주시면 되며, 지방의 경우 지정된 공업사를 통해 소유주분이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성능검사관분께서 직접 육안으로 차의 주행 상태 및 성능 및 외관 검사를 통해 합격여부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선 센터로 입고를 해야 하며, 성능검사비도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고 방법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하여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원하는 날짜, 장소, 방문시간대를 정해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를 보내실 땐 원본서류의 경우 함께 보내주셔야 하므로 담당직원에게 어떤 서류를 보내드려야 할지 상세히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5. 말소 및 지급 청구서 제출 과정
두 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신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압류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신청이 진행되며, 만약 체납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부 납부를 해주셔서 설정된 것을 해지를 해주셔야 스포티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셔서 등록원부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인허가 폐처리장의 경우 국토부전산망 등록원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점검이 아닌 이상 즉시 조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말소가 완료된 차량은 증명서가 발급되며 즉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신 뒤 기다리시는 일만 남으셨는데요.
센터에선 최종 작업으로 소유주분이 산정받은 지원액수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무사히 도착을 하여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접수한 통장으로 자동 지급이 되면서 스포티지 조기폐차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는 전체적인 과정 및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신청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담 없이 담당직원에게 회신하여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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