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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조회 시 3등급이라면 조기폐차 가능할까?

 

정부에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매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대상차량이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이 되고 있죠.

 

5등급 차량의 경우 오랫동안 실시가 되고 있었으며,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단속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 빠르게 해당제도를 통해 조기처분이 되어 현재는 많은 잔여대수가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어 많은 분들이 상반기서부터 신청을 하고 계시죠.

 

보통 4등급에 포함이 되는 경우의 차들을 보면 2006년~2011년도 또는 2012년도사이에 출시가 된 자동차들이 대부분 4등급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4등급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조회를 해보니 3등급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해당 과정을 직접 경험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잡혀있질 않아 진행을 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1. 배출가스 3등급 조기폐차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배출가스 3등급으로 판정된 차량은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신다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해당 제도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시고 있는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포함이 안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될만한 항목은 보안을 해주셔야 하죠.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차

2.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이여야 함

3.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4.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5.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6.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은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어야 함

 

★ 1,2번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으로 접속을 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신다면 즉시 확인 가능 (조회를 통해 3등급이 나오셨거나 출고당시 dpf 부착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미대상차량이기 때문에 접수 불가능)

 

★ 5번, 정기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서류접수를 하신다면 신청 가능

 

▶ ▶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등급 조기폐차는 아직까지는 대상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4~5등급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는 차량이라면 신청접수 방법은?

 

위의 해당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는 대상차량의 경우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두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첫 번째 과정은 서류 심사입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환경 협회 및 관할청에 제출을 하여 심사를 통과하셔야 하죠.

 

만약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환경 협회로 직접 서류 신청을 하셔도 되며, 협회 소속 관허폐차장을 통해 서류 접수를 위임하여 편리하기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관할 지자체로 직접 서류 신청을 하셔야 하죠.

 

이 제도는 365일 접수가 가능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꼭 확인하여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류 심사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보름정도면 발표가 나며, 무사히 통과를 하신분들은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액수 및 성능검사 일정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를 협회 측으로부터 전송받게 됩니다.

 

 

 

3. 구비서류는 무엇일까요?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선 자동차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 후 준비를 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란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체크를 하신 후 준비를 하셔야 하죠.

 

개인 공동 법인
1.자동차 등록증
2.신분증
3.통장
1.차량 등록증
2.모두의 신분증
3.지원 받을 분의 통장
4.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5.포기하는 분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1.자동차등록증
2.법인 등기부등본
3.법인 인감증명서
4.사업자등록증
5.대표자 신분증
6.법인 통장
7.신청서
8.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

 

접수를 위해 서류를 보내주실 땐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되며, 성능검사를 위해 차량을 보내주실 때는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함께 보내주셔야 하므로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서류의 경우 원본을 차와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4. 성능 심사 진행 방법은?

 

4등급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라면 성능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차량일 경우 폐처리장으로 성능검사관분이 파견을 나와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원하시는 날짜, 장소, 기사님 방문 시간대를 결정하여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입고기간은 대상차량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늦어도 45일안에는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통과 후 말소행정업무 및 지급청구서가 전달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므로 여유 있게 차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선 협회에서 알려드린 가상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5. 두가지 심사를 통과했다면 어떤 과정이 남았을까?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두 가지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마무리 작업인 말소행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압류건이 설정되어있지 않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건을 남겨둔 채 차량을 폐차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없기 때문에 꼭 체납건은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무리가 된 말소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즉시 소유주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일처리를 하셨다면 인제 명의자분은 기다리시는 일만 남으셨습니다.

 

폐기장에선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산정받은 지원 액수를 수령할 수 있도록 4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무사히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산정 액수가 자동으로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3등급 조기폐차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4~5등급에 해당되는 대상차량 접수 방법 및 과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5등급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 액수는 최대 300만 원이며, 올해 첫 시행한 4등급의 경우 800만 원 안에서 소유차량에 대한 가치를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한 액수는 1차와 2차를 합한 액수이며, 정확한 액수는 접수를 해보셔야 알 수 있지만 담당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대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액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실시가 되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접수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