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트럭 조기폐차는 해마다 많은 신청자분들이 접수를 진행하셔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새로운 차종으로 교환하는데 힘을 보태시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화물차라는 용도로 사용하는 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경우가 많죠.
그중에서도 봉고 프런티어라는 차종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시가 된 모델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셨다면 계절관리제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이므로 주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차죠.
그래서 아직 소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정리를 하시는 것이 유익하실 겁니다.
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는 올해 하반기 잔여대수를 체크하여 더 연장을 할지 사업종료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만약 종료가 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봉고 프런티어 조기폐차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진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차량이 맞는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사전에 체크해 보세요
모든 경유차량이 해당 제도를 통해 노후경유차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포함을 못하는 자동차일 경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이죠.
이 제도는 두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서류, 두 번째는 성능심사죠.
이런 이유로 인해 소유주분들께서는 사전에 소유차량이 대상이 되는지 조건을 미리 체크를 하여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4.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판 파손 및 부식이 없어야 함
6. 등록 원부상에 저당, 압류건이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
2. 서류 접수 방법은?
봉고 프런티어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하는 방법은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경우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편리하게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 협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전국 모든 서류 접수를 도맡아 하기엔 무리가 있어 수도권의 경우 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폐처리장인지 체크를 하셨다면 그곳에 서류를 보내서 접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직접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사이 결과가 발표 납니다.
무사히 1차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의 경우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 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진행하면 될까?
개인 | 공동 | 법인 |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3.통장 |
1. 차량등록증 2. 모두의 신분증 3. 지원 받을 분의 통장 4.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5.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위임장 |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5. 대표자 신분증 6. 법인 통장 7. 신청서 8. 청구서 |
< 조기폐차 서류 >
위의 표를 보시고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등록증 소유자란을 체크하셔서 준비를 하신 뒤 선택한 폐기장에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간편하게 촬영한 것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만 인정이 되며, 위임장이나 신청서, 청구서 같은 서류는 담당자가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프린트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란 글씨의 서류는 추후에 차량을 폐처리장으로 보내실 때 함께 보내야 할 원본 서류이기 때문에 차량 안에 보관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4. 서류심사 통과 후 성능검사 진행 방법은?
1차 심사를 무사히 통과를 하신 분들은 2차 심사인 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행히 성능검사관분께서 협회에 등록된 폐차장으로 파견을 나오셔서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차량을 센터로 입고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입고를 하실 필요 없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은 담당직원에게 차량 인계를 할 날짜와 장소, 기사님 방문 시간대를 정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량 수거를 하는 기간은 늦어도 봉고 프런티어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안으로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성능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말소행정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기 전 협회에서 보낸 메신저를 체크해 보시면 성능검사비와 가상 납부 계좌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것을 납부하셔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보내셨다면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5. 봉고 프런티어 조기폐차 마무리 과정은?
두 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마무리 단계인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압류건이 없어야 하며, 만약 체납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말소신청이 들어가질 수 있으며 산정받은 지원액수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면 즉시 소유주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폐처리장에서 차량의 고철에 대한 가치까지 산정하여 폐차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증명서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 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처리가 진행되셨다면 명의자분들께서는 기다리시는 일만 남으셨는데요.
접수를 한 센터에선 최종 마무리 단계로 산정받은 봉고 프런티어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무사히 도착을 해서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소유자분이 보내주신 통장으로 자동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봉고 프런티어 조기폐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외에 배출가스 4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는 진행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직접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며,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하여 질문을 해주신다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집되어야 접수가 실시되기 때문에 꼭 기간을 잘 맞추셔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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