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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접수 방법 및 절차

 

경유차종 중 화물차의 비율이 30프로 이상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아무래도 생계형에 포함이 되는 차들로 주로 운수업종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화물차 폐차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더욱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LPG연료나 전기연료를 사용하는 트럭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시대라 노후된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거나 출고당시 DPF가 미부착되어 출시가 된 차량 같은 경우 정부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로 차를 처분하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테지만 직접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소유차량이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조기폐차 조건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두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죠.

 

아래 알려드리는 조건을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모두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면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차

2. 출고당시 DPF(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3.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4.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5.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6.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 1번과 2번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접속해 보시면 즉시 확인 가능

▶ 5번 항목에 대해서 만약 매연만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 재검사 기간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서류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 가능

 

 

 

2. 서류 접수 방법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첫번째로 서류 심사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선 자동차의 명의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환경 협회로 접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분들의 경우 환경 협회로 직접 서류 접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된 관허 폐처리장에 정식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여 서류 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방법으로 했을 경우 좋은 점은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방일 경우 관할 지자체로 신청을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담당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기간은 접수량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변동이 되지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서 보름안에 심사결과 발표가 납니다.

 

대상차량확정 차량의 경우 산정된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협회로부터 전송받게 됩니다.

 

 

 

3. 구비 서류는?

 

해당 제도는 일반적인 폐차 과정과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구비해야 할 서류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뒤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서류만 전송했다고 끝나는것이아니라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차와 함께 센터로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포기하는 분의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

 

위 서류 중 *표시가 되어있는 서류는 추후에 원본을 차와 함께 폐기장 측으로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차량 안에 미리 보관을 해두시거나 방문한 기사님에게 꼭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성능 심사 방법은?

 

서류심사를 통과하셨다면 2차심사인 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경우 성능검사관분께서 폐차장에 파견 나와 직접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소유주분들께서는 차량 입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도권외 지방의 경우 직접 성능검사까지 받고 입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담당에게 확인을 받을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선 협회에서 안내한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입고는 폐처리장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은 원하는 날짜, 장소를 정해서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배정된 기사님께서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하여 차량을 수거해 드리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되며, 만약 현장에 못 나갈 경우 키와 서류를 미리 보관해 두실 장소만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차량 입고 후 마지막 절차는?

 

2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가 없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말소가 진행되며, 만약 체납건이 남아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조회는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국토부전산시스템이 설비되어있기 때문에 차량번호만 알려주신다면 즉시 조회를 해드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체납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소가 마무리 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된 차량은 명의자분에게 마무리가 된 서류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분들께서는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신청을 하신다면 이제 기다리시는 일만 남으셨습니다.

 

센터에선 최종 작접으로 산정된 지원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도착하여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40~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명의자분에게 산정금액이 지급되며 1톤 화물차 조기폐차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산정받을 수있는 최대 상한 지원액수는 300만 원이며,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입니다.

 

폐차 및 신차 구매 지원 액수까지 합한 금액이며,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서류 접수를 해보신다면 정확한 지원 금액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안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잘 맞춰 서류접수를 해야 하며, 조기 마감을 할 경우 다음 시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 보니 계획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른 결정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인허가 폐처리장 담당에게 다음 시즌 접수를 위해 우선 접수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며 유익하게 소유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