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기폐차는 5등급과 새롭게 4등급이 포함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가 첫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신청접수를 하여 정부지원을 받으며 소유차량을 처분했죠.
내년도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올해와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4등급의 경우 5등급처럼 단속대상에 아직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 신청을 하시고도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자유롭게 4등급 차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4등급도 5등급처럼 계절관리제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점차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역시 낮아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해당 제도에 포함이 되는 차량을 소유하셨다면 어떻게 할 것 인지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과정은 일반적인 폐차 방법과는 진행 방식이 달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024년 조기폐차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최대 상한 액수는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이며, 새롭게 포함된 4등급 차량의 경우 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 액수이며, 1차 분과 2차분을 합한 금액이죠.
1차분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차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액수이며, 2차분은 추가차량을 구매하여 별도로 2차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인승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폐차를 하는 차량이 5인승 이상일 경우 1차분은 70프로, 2차분은 30프로로 금액이 산정되며, 5인승 미만의 경우 1차와 2차가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유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7인승 자동차일 경우 1차분은 70프로(560만 원), 2차분 30프로 (240만 원)이 산정받을 수 있는 최대상한액수이며 이 금액 안에서 차종, 연식, 엔진 형식, 지원율을 따져 소유차량의 가치에 맞게 액수가 산정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을 없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1차분은 해당제도를 통해 폐차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는 액수라 생각을 하시면 되며, 2차분은 디젤을 제외한 추가차량을 구매하여 별도로 2차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받아보실 수 있다고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2. 별도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수 외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익하게 처분하기 위해선 꼼꼼하게 정보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조기폐차 공문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지만 특별하게 변동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으니 내가 해당 조건에 포함이 되는지 살펴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구매한 추가 차량이 무공해 차 ( 수소, 전기 )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2. 해당 제도를 통해 처분하려는 자동차가 생계형 차량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 포함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3. 5등급의 경우 DPF가 미개발되었거나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일 경우 승용,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차량은 100만 원이 추가 지원
3. 해당차량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해당 제도를 통해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두 가지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알려드리는 조건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을 판정받은 노후 경유차
2.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
3.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자동차
4.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5.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6.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 1번과 2번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으로 접속을 하셔서 본인인증을 통해 체크
▶ 5번 항목에 대하여 만약 매연만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신다면 신청 가능
4. 2024년 조기폐차 접수 방법
개인 | 공동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차량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지원 포기하는 분의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 조기폐차 서류 >
2024년 조기폐차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선 첫 번째 심사인 서류 접수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환경 협회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셔야 하며, 지자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서류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는 날짜까지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허폐차장을 통하시면 사전에 신청 접수를 등록해 두실 수 있는데요.
협회에선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에 해당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식 위임을 해뒀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직접 서류 신청을 하지 않고 고철장을 통해 위임하여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감이 되어 시행되는 날짜까지 기간이 남았어도 인허가처리장에 서류를 미리 보내주셔서 등록을 해두신다면, 배정된 담당직원이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해당 지자체가 시행하는 첫날에 접수를 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은 특별하게 신경 쓰실 일이 없죠.
더군다나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이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예산이 소진되어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서류 접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폐처리장의 경우 2024년 조기폐차 신청을 사전에 받고 있으니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담당에게 회신을 하셔서 절차 및 접수 방법을 설명 들으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주신다면 정말 편리하게 소유차량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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