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화물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혹시나 계절관리제 단속대상차량이 포함이 되어 마음대로 운행을 할 수 없는가 불안해하실 겁니다.
현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단속대상이지만 내년부턴 4등급 차량도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조기에 차량을 처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현재 정부저감사업인 조기폐차를 통하여 차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차량가액에 대비하여 정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차량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고3 조기폐차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하여 질문을 해주신다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1. 정부지원 대상차량 조건
정부 지원 대상차량에 선정이 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4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를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하여 조기에 처분을 유도하고 차량 가액에 맞는 봉고3 조기폐차 보조금을 책정하여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엄격하며, 두번의 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소유주분들은 알려드리는 조건을 잘 살펴보셔서 전부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DPF나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는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이어야 합니다.
정기 종합 검사는 무조건 통과를 한 상태여야 하며, 만약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라면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첨부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서류 접수를 하신다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서류 신청 방법
봉고3 조기폐차를 편리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선 공식접수처인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서류 접수를 하셔도 되지만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협회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공식적으로 등록된 폐처리장에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조기폐차에 관련된 업무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 효율적인 면은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되어 접수 및 차량 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업무,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업무를 처리해 드리며 차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 부품 재활용을 통한 고철 보상금까지 만족스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 방법은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신 다음 배정된 담당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진행 과정 및 대략적인 지원 액수, 폐차 보상금, 구비서류 등을 설명 들으신 후 준비한 서류를 담당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는 정해진 예산안에서 접수가 진행되며 전부 소진 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미리 서류를 보내서 등록을 해두시면 시행 첫날 접수를 해드리기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없어 편리하실 겁니다.
<< 구비 서류 >>
1.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2.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사본,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3.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영업용 노란 번호판인 경우 : 위 포함되는 명의의 서류와 추가로 대폐차 인가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생계형 차량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서 함께 제출해야 함
3. 차량 입고 시기 및 성능심사 그리고 말소 후 지원액수 지급 시기
서류 심사는 지원율에 따라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안에 결과 발표가 나며, 지원 대상이 된 명의자분은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전송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폐처리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어 성능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통과를 하더라도 말소 행정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그리고 서류가 도착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 60일이라는 기간 중 늦어도 45일 안으로 입고 날짜를 정해 차량 반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를 반납하는 방법은 담당 직원에게 차를 보낼 날짜와 장소를 소유주분의 스케줄에 맞춰 지정을 해주신다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실 땐 협회에서 알려드린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하셔야 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심사를 통과하셨다면 말소 행정 업무가 진행됩니다.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 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증명서가 발급이 되며, 마무리가 된 증명서는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며 폐차장에서 산정된 고철비까지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말소 서류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측에선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산정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도착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산정된 봉고3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며 조기폐차에 대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4. 봉고3 조기폐차 지원금
해당 정책을 통해 봉고3 폐차를 하는 경우 폐처리장에서 지급해 드리는 고철값과 정부에서 산정하는 봉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산정되는 지원 액수의 최대 상한선은 800만 원이며, 5등급의 경우에는 300만 원입니다.
이 상한범위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지원 액수가 산정이 되며, 1차 분과 2차분으로 나눠 별개로 지급이 됩니다.
우선 해당 절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1차분 70프로에 해당하는 지원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100프로 중 나머지 30프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추가 차량 구매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셔서 등록 후 2차 지원 신청을 하신다면 나머지 30프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 수소, 전기 )를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PF( 매연저감장치 ) 부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의 경우 화물 용도이기 때문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정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항목은 생계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만한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서류접수하실 때 포함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심사를 거쳐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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