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제조사에서 출시했던 무쏘라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노후경유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단속으로 인해 조기폐차를 항상 염두해두셨을 겁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감사업의 일환인 조기폐차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디젤차를 폐차를 유도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감 사업을 통해 신청을 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쏘 조기폐차를 어떻게 신청 접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차량이 되는 것일까?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전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선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해당 제도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며, 이 항목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하셔야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을 체크하신 후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출고 당시 DPF 미부착, 부착 모두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하셔서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를 하시면 배출가스 등급 및 dpf 부착 여부 확인 가능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2. 정부 지원 액수 및 산정 방법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한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 100프로는 1차와 2차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차는 기본적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조기폐차를 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액수이며, 2차는 추가로 차를 구매하여 별도로 추가차량구매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하려는 차량이 5인승 이상의 경우 1차는 70프로, 2차는 30프로로 책정이 되며, 5인승 이하의 경우 1차와 2차는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 액수는 300만 원입니다.
이 최대 상한선을 5등급 차량의 경우 더 위로 책정이 될 순 없으며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책정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5인승 무쏘일 경우 조기폐차만 했을 경우 1차 지원금만 수령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추가로 신차나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했을 경우 추가차량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2차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외에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더 챙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추가로 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 수소, 전기 ) 일 경우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부착 불가 차량에 한하여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신다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접수 방법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받기 위해선 첫 번째 서류 두 번째 성능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서류심사를 받기 위해선 접수부터 진행을 하셔야 하며, 지자체 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시행 기간이 잡히며, 이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로 신청을 하셔도 되며, 협회에 등록된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 중 공식접수처를 통해 진행을 하면 좋은 점은 경험이 많은 담당직원이 일대일로 배정이 되어 접수부터 차량 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업무 그리고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일처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궁금한 사항은 피드백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허가를 받은 곳인지 체크를 하신 후 차량 명의에 따른 서류를 담당에게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전송을 해주신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 차량 반납 기간 및 입고 후 처리 과정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무쏘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안에 폐처리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능검사가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통과가 되더라도 말소 및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0일 이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선 45일 이내에는 입고날짜를 잡아주셔야 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방법은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게 됩니다.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센터까지 입고를 해드리고 있으며,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차량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실 때는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성능검사비를 꼭 납부를 해주셔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꼭 납부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말소는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혹시 체납건이 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건을 남겨둔 채 말소를 하게 되면 차령초과말소로 접수가 되며 이럴 경우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값은 지급이 되실 테지만 정부 지원은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받으실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명의자분에게 즉시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마무리가 된 서류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청구서를 담당직원이 최종적으로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2달 이내 산정된 지원 액수가 지급이 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쏘 조기폐차에 대해 알고 싶었던 정보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접수를 희망하시거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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