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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트라제 조기폐차 가능 차량 및 진행 방법!

 

트라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노후경유차량 단속에 포함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감 조치를 해야 단속에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저감 조치는 DPF라 불리는 매연저감장치를 신청하여 부착을 한 뒤 소유 차량을 더 오랜 기간 운행을 하시거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운행가능한 차량을 폐차를 한 뒤 트라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지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 대부분 이런 절차를 직접 진행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라제 폐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 >>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모두 만족을 하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회에서 정하는 조건은 해마다 소유주분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변경된 조건은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외관은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상태여야 함

 

▶ 출고당시 DPF 부착, 미부착 모두 대상에 포함

▶ 정기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인정

 

 

 

<< 2. 정부 지원을 받아서 DPF 장착한 경우 폐차 방법은? >>

 

위의 조건 중 정부 지원을 받아 DPF 장착을 하신 경우 트라제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를 진행하실 때는 꼭 의무사용기간 2년 이상되셨는지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용 개월수만큼 계산되어 남은 기간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무사용기간 체크 후 믿을만한 인허가 센터를 선택하셔서 폐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고철장 측에서 DPF 반납 후 말소진행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차에 의무사항은 바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 꼭 마무리가 된 증명서를 받은 후 해지를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조기폐차 신청 가능 차량 접수 방법 >>

 

대상차량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셔야 하며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까지 하셔야 지원액수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의 심사 중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서류심사입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는 기간 안에 서류 접수를 하셔야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로 신청 또는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꼭 담당에게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공식접수처를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면 좋은 점은 경험이 많은 담당직원이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자동차 명의에 따른 구비 서류를 담당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공동 자동차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사본,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통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

 

 

 

<< 4. 성능검사 진행 방법 >>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성능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지자체마다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꼭 담당에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도권의 경우 성능검사관분께서 폐차장에 방문을 하여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센터로 입고해주시면 됩니다.

 

입고 방법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폐기장 측에서 배정해 드리는 기사님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반납을 원하는 날짜, 장소를 정해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스케줄에 맞춰 배정된 기사님이 현장에 방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기사님에게 차키 및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 기간은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협회로부터 전송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능검사 후 말소 및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비는 꼭 차를 입고 하기 전까지는 납부를 해주셔야 지원금 청구를 할 수 있으니 협회에서 알려드리는 가상계좌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5. 마무리가 되는 과정 및 산정금액 지급 기한 >>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 등 체납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을 실시되며, 채무가 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하여 일반 말소가 되어야 산정된 트라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처리가 완료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기장에서 산정한 고철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마무리가 된 증명서를 전송받으셨다면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을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전달되어 등록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소유주분이 등록한 통장으로 산정된 지원 액수가 자동 지급 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트라제 조기폐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감사업을 잘 활용하신다면 소유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대부분 처음이라 글로만 보시고 이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허 폐차장을 통해 경험이 많은 담당자가 배정되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해서 여쭤봐주신다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