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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차구역 어길 경우 벌금? 용도별 사용 가능 차량 체크하세요

 

우리나라는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이와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통계로 봤을 때 한 가구당 1.5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가구에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론 주차를 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인구밀집지역인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광역시 등 도심에서의 주차 공간은 항상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매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지자체와 도로교통시설에서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여 특정 운전자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어기시는 분들이 있으며 이렇게 주차구역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용도의 주차구역이 있는지 용도별로 체크를 해볼 것이며 위반 시 발생되는 벌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구역 종류별 용도 및 위반 시 벌금

 

 

 

1.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주차 자리입니다.

 

하지만 증빙을 하지 않는다면 이용을 할 수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니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를 발부받아 앞유리창에 부착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착한 차량만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통 아파트, 상가, 병원, 공공시설 등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주차선 및 빗금면을 침범하는 경우 아니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놔서 진입 방해를 한다거나 2면을 침범하여 주차, 이중주차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1분만 위반을 해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불법 사용 ( 예: 양도, 위조, 변조 ) 하게 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해당 구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관할지자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받은 곳을 말합니다.

 

주차요금을 납부한 1대의 차량만 배정받은 곳에 정해진 시간에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점유를 하게 되는 경우 주차정법 제8조에 있는 항목에 따라 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 보통 20,000원~ 50,000원 내외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 시 요금은 별도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전기 자동차 주차구역

 

전기차전용주차구역은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우듯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내연기관자동차처럼 주유 후 1분 내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폰을 충전하듯이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더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고려하여 전용으로 구역을 만들었고 현재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충전 및 주차구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4. 경차전용주차구역

 

경차전용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경차를 위한 주차자리입니다.

 

주로 아파트나 백화점, 마트, 공공기관 등 많은 곳에 경차를 위한 주차자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000cc 미만 경차일 경우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경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를 해보시면 배치 자체가 일반 중형 승용차가 들어갈 경우 선을 많이 침범해서 나오기 때문에 무턱대고 주차를 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용도에 맞는 곳을 찾아서 주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

 

분홍색 주차구역인 임산부전용 또는 여성전용주차구역이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보다 넓이가 넓고 밝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임산부뿐만아니라 연세가 많은 노인,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구역으로 출입구나 승강기가 가까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cctv 촬영이 용이한 밝은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역시 강제성은 없기 땜누에 대상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언제라도 급한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워두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차구역의 종류 및 위법 시 벌금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도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이 구역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수소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비환경차가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은 해마다 계속 개편이 되고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체크를 해두신다면 일상생활에서 차를 주행하고 주차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안전 운행하시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배려운전을 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