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폐차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 명의자분이 고인이 되어버린 경우 등 이렇게 소유하신 자동차를 처분해야 할 때가 되면 이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실 겁니다.
대부분 차를 구매하신 경험은 몇 번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과정을 알고 있지만 자동차 폐차를 직접 진행하신 분들은 거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며 과정은 어떻게 되고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소 유형별로 어떤 폐차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폐차
폐처리장으로 입고되는 차량 중 거진 70프로 이상이 일반 말소 방법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혹은 24시간 이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처리를 빠르게 마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해당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신정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체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원부 조회입니다.
정부 인허가 폐처리장의 경우 국토부 전산망 등록 원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차량 넘버를 알려주시면 즉시 조회할 수 있으며, 차에 미납된 과태료 및 세금이 저당이나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 건이 없어야 하며, 혹시 남아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하셔서 설정된 건들이 해지가 되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의 주소와 수거를 원하시는 날짜, 기사님이 방문을 해야 할 시간대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고 있으며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차를 수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 (일반)
- 개인,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2. 압류 폐차
차령초과 말소라고 불리는 압류 폐차는 등록 원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 및 압류건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선 우선 차량이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어야 하는 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령이 초과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①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②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 및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
③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중형 및 대형 )
이렇게 처음 등록일로부터 기간이 지나야 하며 설정되어 있는 촉탁 기관의 압류나 저당 건의 내용 중 진행이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담당자에게 원부 확인을 받으신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가 되는 기간은 약 45일~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유는 채권자 및 촉탁 기관 이이제시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 (차령)
- 개인,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지자체에 따라 본인사실확인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음 )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연식이 오래된 경유자동차 기준 배출가스 4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 제도인 조기폐차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단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신청기간 안에 서류 접수를 하셔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1)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부식 등이 심하지 않아야 함
▶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 (조기)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 등기부(말소포함),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4. 돌아가신 명의자분의 차량 폐차
고인이 남겨놓은 차를 정리해야 할 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 폐차라 불리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날짜 기준 3개월 이내 말소가 완료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를 하시고, 만약 한정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3개월 더 기간이 연장되어 6개월 이내 말소가 완료되셔야 합니다.
▶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 (상속)
- 자동차등록증
- 고인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분들 모두의 신분증 사본
- 직계가족 중 대표로 진행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 각서 및 위임장
5. 법인 명의 차량 폐차
회사 법인 명의 소유의 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인지 아니면 폐업이 되어 완전 말소가 된 상태의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진행방법은 일반적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서류만 잘 준비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정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2) 폐업 법인 ( 완전히 말소가 완료된 법인 )
- 자동차 등록증
- 폐업 사실 증명서
- 마지막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 위임장 ( 마지막 대표자분 인감도장 날인 )
오늘은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할 것이 다르므로 필요한 상황의 구비 서류를 찾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천천히 검토하신 후 담당에게 회신하여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설정된 명의를 알려주신다면 진행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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