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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핵심정보!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가 시행이 되어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차량을 처분하고 계십니다.

 

해당 차종 중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했던 베라크루즈라는 모델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차량인데요.

 

보통 2007년 식부터 2011년식까지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적합하다면 이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이용을 하여 이득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방법이라던지 절차 등을 알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라 크루즈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진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 조건을 사전에 체크

 

모든 경유자동차가 해당 제도에 대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논 조건을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서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보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 알려드리는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신 뒤, 만약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A. 배출가스 4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이어야 함

- 확인방법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검색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확인 가능

 

B.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C.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만약 매연만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서류 접수를 하면 가능

 

D.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E.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F. 등록원부에 저당, 압류건이 설정되어있지 않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가능

 

 

 

2.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받는지 그리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 상한선 안에서 차종별로 산정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은 1차 분과 2차분을 합한 액수이며 무조건 800만 원이 책정된단 뜻은 아니죠.

 

1차분은 해당 제도를 통해 베라크루즈 조기폐차를 했을 경우 무조건 수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며, 2차분은 추후에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을 한다면 추가로 2차분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액수는 베라크루즈가 5인승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지원율이 다른데요.

 

만약 5인승 이상일 경우 1차분은 70프로 ( 560만 원 ), 2차분은 30프로 ( 240만 원 )가 최대 상한 액수며 이 금액 안에서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승 이하의 경우 1차와 2차분이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되므로 40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3. 해당 제도를 통해 추가로 지원되는 조건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정부 지원 외에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추가로 이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조건을 체크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2차로 구매하는 차종이 무공해 차 (수소, 전기) 일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아서 접수를 하실 때 함께 제출을 하신다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추가로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4. 서류 신청 방법

 

해당 제도는 두 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서류심사인데요.

 

서류를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가 되셔야지만 다음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기 위해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할청에 직접 서류접수를 신청하셔야 하며,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인증을 받은 폐처리장을 통하여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장으로 회신을 하여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 정상운행 여부를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액수 및 절차 그리고 구비서류 등 진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접수를 원하실 땐 담당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전송을 해주신다면 폐차장 측에서 협회로 접수를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늦어도 보름 안에 결과가 발표가 나며, 협회 측에서 명의자분에게 합격 여부 및 산정된 지원 액수 그리고 성능검사 일정 및 성능검사비와 납부 가상 계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5. 성능 검사 방법

 

서류 심사를 통과 후 성능 심사를 받기 위해선 차가 폐처리장으로 입고가 되어야 합니다.

 

입고를 할 땐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소유주분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 기사님 방문 시간대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죠.

 

배정된 기사님이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하여 차를 수거해 드리며,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가 된 차는 순차적으로 협회에서 파견 나온 성능검사관분에게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합격이 된다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입고 시일은 늦어도 45일 안에는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날짜를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소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도착 및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두 가지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차량은 마지막 단계인 말소행정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하나도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진행이 되며, 마무리가 된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면 즉시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려서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것을 해지하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 센터에선 산정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을 하게 되며, 이 서류가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산정된 액수가 자동으로 지급이 되며 완벽하게 베라크루즈 조기폐차를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해당 제도를 통해 진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드렸으며,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해 주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