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연식이 지난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정부 정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절관리제 단속 때문에 현재는 배출가스 5등급만 단속대상이지만 언제 정책이 개편되어 4등급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남양주에 거주를 하면서 경유 디젤차를 소유하셨다면 남양주 조기폐차 제도를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차를 처분하는 방법보다 해당 절차를 통해 차를 처분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값 외에 정부에서 산정하는 남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 후 말소완료 및 지급 청구까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오늘은 해당 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며, 신청 기간이 아니라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해서 전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두번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며,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개편이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파손이나 부식이 심하지 않은 외관 상태의 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출고당시 DPF 부착 또는 미부착 모두 대상차량에 포함
※ 정기 종합 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접수를 하신다면 심사 가능
2. 해당 절차를 통해 차를 처분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지만 노후경유차 사업을 통해 차를 조기에 처분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이 가장 궁금한 내용 중 하나일텐데 지원은 어떻게 산정되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두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고 말소가 완료 후 지급청구서가 등록이 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액수는 차량의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을 하며, 올해 기준 3.5톤 이하 승용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이 기본과 추가를 합친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 액수입니다.
기본은 조기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지원 액수이며, 추가는 기간 안에 추가차량을 구매 후 추가차량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상한선 안에서 처분하는 차량의 승차 인원( 5인승 이하 / 5인승 이상)에 따라 기본 (50 / 70%), 추가(50 / 30%)로 산정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 처분하려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7인승 SUV라면 산정가능한 최대 상한 액수는 기본이 70%가 되니 56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 되며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가 차량 구매 시 디젤차는 지원 제외대상이며,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 추가 정부 지원 항목
위 기본 지원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추가로 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정부에서 추가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용도는 10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정부 지원이 됩니다.
3. 신청 접수 및 사전 등록 하는 방법은?
서류 접수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기간이 발표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예산 편성까지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로 접수를 하는 법과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접수를 할 경우 직접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조금산정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대상차량 확정 이후 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을 다시 찾아서 선택해야 하며, 서류도 폐처리장에 다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피드백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공식접수처를 통해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 ※사전등록도 가능 )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된 관허 폐차장을 통하여 남양주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직원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말소행정,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서류를 보내주셔서 등록을 해둘 수 있으며, 이렇게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당당 직원이 지자체 별로 시행공고가 발표되면 회신을 해드리며, 시행하는 첫날에 접수를 해드리니 접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차량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파악을 하신 후 그에 맞는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1인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명의자분의 신분증, 통장사본을 담당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 2인 이상 공동명의일 경우 등록증과 설정된 명의자분의 신분증, 지원받는 대표자분의 통장,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인 명의일 경우 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등기부는 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을 하셔야 하며 발급한 모든 증빙 서류는 등록증 제외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이나 신청서, 청구서의 경우 고철장에서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남양주시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에 위임을 하여 해당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배정된 직원이 거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정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직원에게 회신하여 차량 종류, 연식, 정상운행 여부, 차량 명의, 관할 지역을 알려주신다면 대략적인 지원액수, 구비 서류, 진행 절차, 접수 방법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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